<19>③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계좌번호오류로 인하여 납입마감일의 통상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되는 것은 아니다.x
④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경우 공탁물보관자의 확인이 있으면 언제라도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x
⑤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납입안내문과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x
<17>②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x
<16>다음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③
①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납입기한의 24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x
④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⑤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12.12 [행정예규 제936호, 시행 2012.12.17]
제정 2006.09.21. 행정예규 제679호
개정 2012.12.12. 행정예규 제93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자가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계좌납입 신청 등)
①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제130조 제3항 및 제268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인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상계좌번호 부여절차 등)
①공탁관은 공탁자가 공탁금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수리 후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지시받은 즉시 번호를 채번하여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는 보관하고 별지1과 같은 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안에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9,17,
제4조(가상계좌납입절차 등)
①공탁자는 납입기한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17,
②공탁금보관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 납입시 공탁소에서 전송된 납입기한 및 공탁금액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납입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공탁자가 계좌번호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된다. 단, 공탁관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9,
④공탁관은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된 경우 보관 중인 공탁서를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계좌납입신청 철회ㆍ납입취소 등)
①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②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탁자가 착오납입 등을 한 경우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별지2.의 양식에 의해 공탁관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9,
④공탁금보관자는 공탁자가 별지2 양식에 의한 납입취소 신청에 의해 납입취소를 한 경우 5년간 이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탁서 교부 등)
①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보관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배달증명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는 지체없이 우편봉투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공탁서 교부시 또는 우편발송이 반송된 후 공탁서를 직접 교부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위임장(대리의 경우)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공탁신청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 제출요)임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한 후 교부취지를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예시 : 2006. . . : 공탁서 교부, 수령인 공탁자(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제7조(납입취소 신청서 비치)
공탁소(시ㆍ군법원 포함)에는 별지 2 납입취소 신청서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供託法 > 行政例規'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예규 제976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0) | 2016.04.12 |
---|---|
행정예규 제744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0) | 2016.04.12 |
행정예규 제947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6.03.18 |
행정예규 제971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0) | 2016.03.07 |
행정예규 제1045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6.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