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행정예규 제947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3. 18. 10:53

<16>다음은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②
 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회수)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및 재판상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다.
 ②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가 있는 사건은 안내문 발송의 대상이 아니다.x
 ③ 안내문의 발송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47호, 시행 2013.03.20]




1.목적

이 예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되지 아니한 변제공탁사건과 재판상보증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안내문의 발송

가. 대상 사건 및 대상자

(1)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인 해에 수리된 변제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예: 2009년 4월에 통지할 사건은 2004년 및 2006년에 수리된 사건)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의 피공탁자

(2) 직전 연도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에 수리된 재판상 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의 공탁자

(3)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의 유무는 상관없음.

(4) 주소불명 또는 절대적 불확지가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나. 대상사건의 조사 및 안내문 발송 시기

매년 4. 1.부터 5. 31. 사이에 대상 사건에 대하여 발송대상자의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상으로 조회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다. 안내문 발송의 방법

변제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안내문을, 재판상 보증공탁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라.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재발송할 필요가 있을 때(예 :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마. 반송된 안내문의 처리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이를 폐기한다.

3.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가.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1)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되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2)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국고귀속 처리한다.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4)삭제(2013.03.13.제947호)

(5)삭제(2013.03.13.제947호)

4.안내문 발송결과 보고

공탁관은 매년 6. 30.까지 안내문 발송결과(총 발송 건수, 송달률, 안내문 발송 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등)를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하여 소속 법원(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유의사항

가.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나. 안내문을 발송한 사건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문의 송달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