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행정예규 제744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4. 12. 07:06

<21>⑤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출급하는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출급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에 관

  한 증명서 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6>다음은 공탁금 지급청구시(출급․회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⑤ 
 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② 개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③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나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④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⑤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x


<13>①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된다.
②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별로 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부지급을 하고 남은 공탁금이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는 소액공탁금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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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4호, 시행 2008.03.01]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탁금액의 적용 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급·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을 말함)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나.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관이 제3항에 따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