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행정예규 제971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산물소리 2016. 3. 7. 17:22

<17>① 2005. 4.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5. 20. 공탁금 6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x
  ② 2003. 5.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1. 5. 30. 공탁금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2007. 10. 15.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7. 20. 공탁금12억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④ 2006. 3. 12.에 수리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9. 20. 공탁금 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

  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이자만 5백만 원이 남아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출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

  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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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1호, 시행 2013.08.01]


개정 2010.12.02 행정예규 제875호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미제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2.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

3.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장기미제 공탁사건

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

(1) 예를 들어 2005년에 출급 또는 회수가 있는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

(2) 분할지급이나 일부지급이 있더라도 남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가 공탁 후 5년이 지난 경우

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

2.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제외)

 

제4조(공탁관의 확인 철저)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기록,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상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조(인가 전 결재)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청구서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결재란을 만들어 소속과장(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공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민원인에의 안내

인가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탁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공탁관은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가 후 결재)

공탁관은 일계표 결재시 제5조에 따라 인가 전에 결재한 공탁사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하여 별지 2에 의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을 공탁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후,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고 이를 일계표와 함께 보관한다.*

 

제6조(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 철저)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완결된 공탁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 일부서류의 누락 등이 없도록 공탁기록을 철저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의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공탁관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제4조, 제5조, 제6조 내지 제8조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