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중 1인이 수용대상 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관으로
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다.
<16>②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
다 하더라도 갑이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16>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甲, 乙” 2인으로 기재하였다면,
甲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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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12.1. 자 89마82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 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갑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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