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89마546 결정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

산물소리 2011. 7. 25. 10:56

<17>②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공탁관에게 직접 교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물품공탁을 한후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

  하고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반

  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시에 즉시 소멸하고 반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관은 위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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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3.31.  89마546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


【판시사항】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있고, 이 경우에 반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시에 즉시 소멸하고 반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