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채무명의로는 위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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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223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위 원·피고간의
본안소송계속중에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채무명의로는 위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된다.
(1996. 1. 20. 법정 330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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