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1-239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산물소리 2011. 7. 25. 17:06

<17>①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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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239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정으로는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공탁금의 이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 이자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정한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4. 5. 1. 까지는 연 1%였던 별단예금의 이율을 연 2%로 인상 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일로부터 1994. 5. 1. 까지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연 1%의 이율을 적용시키고, 1994. 5. 2. 부터는 개정된 연 2%의 이율을 각각 별도로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이며, 공탁시점에서의 이자율인 1%를 공탁금이율 개정 후의 시점인 지급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공탁금지급시기의 이율인 2%의 이율을 공탁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