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1-152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산물소리 2016. 12. 11. 10:45

<22>③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그 매수인은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17>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갑(甲)이 매도인 을(乙)(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2011. 4.25. 확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2011. 5. 11.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1. 5. 13.인 경우 갑(甲)이 2011. 5. 16.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부등본과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x
  ⑤ 갑(甲)이 2011.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乙)은 갑(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16>①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

  를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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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152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대한주택공사에서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매도인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의 시기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대한주택공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1992. 4. 9. 법정 제6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