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⑤ 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면 담보물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x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 시기
제정 1992.11.19 [공탁선례 제2-158호, 시행 ]
근저당권자 갑이 근저당권설정자 을이 받을 토지수용보상의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고(「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경합만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기한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갑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2.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 갑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공무원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 그 이후에는 갑은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580조 참조) 갑은 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갑이 다른 집행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의 잔존채권에 대한 부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기문 자체로서는 집행력이 없고, 단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배당액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2. 11. 19. 법정 제2002호(공탁선례 1-232)〕
주1)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되었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52조 는 제58조 로 변경됨.
주2)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통폐합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주3) 「민사소송법」 제580조 는 「민사집행법」 제정(2002. 1. 26. 법률 제6627호)으로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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