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정이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x
<17>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갑(甲)이 매도인 을(乙)(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2011. 4.25. 확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2011. 5. 11.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1. 5. 13.인 경우 갑(甲)이 2011. 5. 12.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o ③ 갑(甲)이 2011.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을(乙)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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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제정 1991.08.13 [공탁선례 제1-150호, 시행 ]
수용의 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1991. 8. 13. 법정 제1272호, 1993. 1. 8 .법정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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