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1-141호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산물소리 2016. 5. 16. 08:36

<事務官昇進 2016>③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제정 1992.09.22 [공탁선례 제1-141호, 시행 ]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토지수용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이고,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은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써 유효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망인의 상속인들 또는 그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자(使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있어서 그 상속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인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이 될 것이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피수용토지의 상속인인 사실을 이유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1992. 9. 22. 법정 제1634호)


참조조문 : 민법 제450조

질의요지 : 기업자가 망인(망인)의 소유명의로 된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위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는바, 질의인은 위 망인의 대습상속인중의 한사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대습상속사실 및 다른 대습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위 공탁금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대습상속지분과 위 양도받은 대습상속지분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의 수령권이 질의인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인판결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