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1-107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업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산물소리 2016. 12. 11. 10:58

<22>④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서정정 을 요청하거나,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6>③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공탁자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받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x


<13>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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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107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기업자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기업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반면에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확인증명서(또는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수용토지 보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인증명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1.가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