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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가24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5. 2. 2. 18:09

사건번호: 2014헌가24
사 건 명: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종국일자: 2015.01.29
종국결과: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덤프트럭 소유자로서 그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위 피고인은 2013. 5. 27. 제청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3. 6. 12.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

제청법원은 2014. 10. 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결정주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