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94다18614 판결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

산물소리 2011. 6. 28. 17:02

<16>①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

  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제권판결과 관계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x
  ③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

  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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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861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15.(980),2959]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

나.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지 여하에 따라 '가'항의 효력이 구별되는지 여부

다.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는지 여하에 따라 '가'항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항과 같은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다.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가'항과 같은 이치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458조 , 제468조 다. 어음법 제77조(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