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81다141 판결 -회사가 주권을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 없이 주권재발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산물소리 2011. 6. 28. 17:06

<16>⑤ 주권인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않고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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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9.8. 선고 81다141 판결
[주권인도][집29(3)민,055,공1981.11.1.(667) 14332]


 

【판시사항】
가.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에게의 주권발행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나. 회사가 주권을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 없이 주권재발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고,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은 주식과 일체로 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주권발행교부 청구권 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 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귀속주체가 아닌 양수인 자신에게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 교부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나.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을 분실한 것이 원고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나.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