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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산물소리 2010. 6. 27. 22:1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한정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구분

가정폭력범죄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상습범의 죄(「형법」 제264조)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 영아유기(「형법」 제272조)

 ·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 아동혹사(「형법」 제274조)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 「형법」 제276조「형법」 제277조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 「형법」 제276조부터 「형법」 제279조까지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협박의 죄

 ·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협박·존속협박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85조)

 · 미수범의 죄(「형법」 제286조)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 모욕(「형법」 제311조)

주거침입의 죄

 ·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권리행사 방해의 죄

 · 강요(「형법」 제324조)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사기와 공갈의 죄

 · 공갈(「형법」 제350조)

 ·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손괴의 죄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 그 밖에 위의 죄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여 아버지를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가폭처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폭처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제3조). 따라서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유기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가폭처특례법」 제9조 제11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가폭처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3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교사·의료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아동복지법」 제40조).

 

금지행위

처벌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장애가 있는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4).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호 및 「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금지행위

처벌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수사단계


     - 가정폭력범죄 신고(申告) 및 고소(告訴)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응급조치(경찰 수사 단계)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 제지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임시조치 청구 등(검찰 수사 단계)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법령용어해설 ▷

 

  √ 기소유예(起訴猶豫)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


       공판 단계


     - 임시조치 결정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 조사·심리과정 등에서 피해자 보호 등


      ·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送致)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8조).


      · 판사는 심리 결과 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②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불처분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 보호처분


      ·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의 접근제한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 항고·재항고


      ·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 포함),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배상명령


     -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피해복구


     - 긴급 구호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의료 지원(치료보호 및 무료진료)


      ·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와 그 동반 자녀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치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은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제4편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Ⅷ. 피해자 치료보호 참고).


     - 법률구조


      ·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및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의2제1항제22호 및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제4편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Ⅹ. 가정·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참고).


      ·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제4편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Ⅹ. 가정·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참고).


     - 교육지원


      ·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함)인 아동(만 18세 미만)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동반한 만 4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영유아(보육) - 영유아보육제도 - 보육료 지원 - 대상별 보육료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 기초생활보장


      · 가정폭력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지원


      ·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


      ·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퇴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사소송법」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Q. 아버지로부터의 계속되는 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가족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부모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아버지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버지를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머니나 자녀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어머니와 자녀의 진술 등이 필요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 협의상 이혼이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 Q.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남편이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A.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남편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적어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등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피해자 등에 의한 임시조치 청구 요청 등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공판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

       임시조치 청구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 ①부터 ③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④ 및 ⑤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 법령용어해설 ▷

 

  ·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

 


     - 판사는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가해자 또는 검사 또는 법원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인도된 가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법원에 인치(引致)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 동행영장(同行令狀)

 

    ·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기일을 지정하여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 판사는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가해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제25조).


*   배상명령 신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는 첩부(貼付)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Q.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A.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조사·심리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나 그 밖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격리

       2)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친고죄; 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법령용어해설 ▷

 

  ·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해자에게 과하는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위탁감호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7호).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후단).

 
 
*여성폭력피해자 종합보호체계에 의한 긴급구호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여성가족부,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제4편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Ⅸ. 아동·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참고)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이 3자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의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센터에 지원요청을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문상담사, 간호사 및 여경 상시 지원).

*   긴급구호(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범죄발생 후 범죄피해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구호를 의뢰하여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한 구호는 현장에서의 현재의 위기만을 다룹니다.
 
*

 

참고: 쉼터 이용하기

 

 

 

 

  -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http://www.hotline.or.kr)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혹은 국번없이 ’1366’(여성폭력 긴급전화, 24시간 운영)으로 전화를 해 상담 후 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가 가능하지 않는 이주여성일 경우에는 1577 - 1366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쉼터마다 운영실태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자녀를 동반한 입소가 가능하지만, 남아는 10세(초등 3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민사·가사사건 법률구조 신청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의2제1항제22호 및 제5조의3제1항제8호)


     -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남아


       무료법률구조 대상 사건


     - 가정폭력 관련 민사사건


     - 가정폭력 관련 가사사건


       무료법률구조 신청


     - 무료법률구조를 받으려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하 “의뢰자”라 함)는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각 지역 지부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1항 및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제4편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Ⅹ. 가정·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참고).


     - 무료법률구조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를 제출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3항).


       무료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무료법률구조사건 안내 참고]

 

* 형사사건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 대상자(「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제5조의2제2항제2호)


     -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법률구조 신청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자는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1항).


     - 법률구조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를 제출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3항).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법률구조사건 안내 참고]


 

<자료: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