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협의이혼 절차

산물소리 2010. 6. 27. 14:39

 

 

 

협의이혼절차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내
 
법원 관할구역 담당전화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530-2530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 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02) 3399-719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 3271-1130∼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협의이혼의 무효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장이혼을 들 수 있읍니다.(실질의사설).  

가장이혼은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의 판례는 실질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법률상 이혼신고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이혼은 유효라고 하여 신고의사설을 따르고 있읍니다.

 

2.협의이혼의 취소 

 

1)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 내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읍니다.

2)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읍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함.

3)이혼이 취소되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이혼후 재혼한 경우에 이혼의 취소로 인하여 중혼이 성립합니다. 

 

 

*달라진 협의이혼절차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료: 대법원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0) 2010.06.2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0) 2010.06.27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0) 2010.06.26
민사소장 작성   (0) 2010.06.26
개인파산 면책신청  (0) 201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