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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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1.12.1.(14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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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 제1078조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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