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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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42757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75조, 제70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76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인도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한 것인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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