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③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14>③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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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의 실시요건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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