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집행문부여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없다.
<16>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x
<14>④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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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0. 자 97마250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판시사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특별항고) 및 그 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결정요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17조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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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집행법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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