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3마1655 결정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있는지

산물소리 2011. 6. 6. 10:38

<16>① 채무자의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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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2.27.  93마1655 결정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7조 1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고,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은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인정된 독립된 권리이므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