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
하여야 한다.x
-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39676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 가부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5다22788 판결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1.06.06 |
---|---|
2005다8682 판결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0) | 2011.06.06 |
80마491 결정 -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 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이 된 경우 (0) | 2011.06.06 |
* 92다9449 판결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1.06.06 |
66다1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패소확정과 이에 대한 가처분을 그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유용 할.. (0) | 2011.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