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④ 제1의 본안소송을 위하여 발하여진 보전처분을 제2의 소송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되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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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1856 판결 【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패소확정과 이에 대한 가처분을 그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유용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하였던 청구권인 말소등기 청구인이 본안 사건에서 패소하였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취소를 허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처분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등에 따른 가압류취소)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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