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6>⑤ 본안소송에서 소취하,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사
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사무관2012>④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만으
로는 보전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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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9449 판결
【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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