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별도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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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9.28. 선고 71다1437 판결
[건물명도등][집19(3)민,015]
【판시사항】
가. 경락인에게 경매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있다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서 경매물건의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는 1969.10.11부터 본건 물건의 명도시까지 매월 금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주문에서 "1969.10.11부터"를 표시하지 않았음은 판결표시의 명백한 오류에 속한다.
【판결요지】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는 1969.10.11부터 본건 건물의 명도시까지 매월 금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주문에서 "1969.10.11부터"를 표시하지 않았음은 판결표시의 명백한 오류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226조,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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