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65마473 결정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산물소리 2011. 6. 7. 15:44
<16>①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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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8.12. 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0]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