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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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
【판시사항】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 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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