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 2007마1154 결정 -등기가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1조에 의한 이의

산물소리 2011. 7. 18. 10:15

<17>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관이 직권

  으로 말소할 수 없다.

<15>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상업등기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등기

  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1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2.15. 자 2007마115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77]


 

【판시사항】
[1] 등기가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제121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경우, 뒤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방법

[4] 등기관이 상업등기법 제27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결정요지】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제121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3] 상업등기법 제26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후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제27조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상업등기법 제27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121조 [2]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3] 상업등기법 제26조, 상업등기법 제27조 제3호 [4] 상업등기법 제27조 제10호

제116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1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