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선례4-866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산물소리 2011. 6. 10. 18:32

<16>①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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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95.12.07 [등기선례 제4-866호, 시행 ]


 

 

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에 있어, "갑"주식회사는 "을"주식회사 명의로, "을"주식회사는 "갑"주식회사 명의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1995. 12. 7. 등기 3402-84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