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99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음

산물소리 2016. 12. 12. 18:11
<22>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도 추 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있다. x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음
제정 1991.08.14 [공탁선례 제2-99호, 시행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때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1991. 8. 14. 법정 제1277호, 1991. 8. 19. 법정 제1302호(공탁선례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