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 91마501 결정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

산물소리 2011. 6. 17. 17:57

<16>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후 그 항고가 기각되어 배당재단에 포함된 경우, 공탁관은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12>②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경우 그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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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11.18.  91마50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


 


【판시사항】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2조 제4항, 제6항제655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 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