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금 수령 당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면 묵시적인 이의유
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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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행정소송 계속중에 유보의 의사표시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공탁금수령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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