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 95마190 결정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산물소리 2011. 6. 16. 18:02
<16>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성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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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7.20.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나.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요지】
가.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