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
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4>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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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4618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등】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