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를 생략할 수 있다.
<13>③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실행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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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제정 1982.06.02 [등기예규 제451호, 시행 ]
제정 1982.06.02 등기예규 제451호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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