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 심급제도 자체는 헌법상 필수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재판이 3심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②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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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2005. 9. 29. 2005헌마5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상고심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합리성이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상고심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한 이 사건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상고심 심리 불속행 판결의 경우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고 판결의 이유는 하급심판결에서 사실상 모두 설명된 것이어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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