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이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다.x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공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2] 상법 제730조 , 제733조 [3] 상법 제733조 ,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공2001하,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商 法 > @商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6다45818 판결 -주식회사가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0) | 2015.12.24 |
---|---|
2010다13541 판결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0) | 2015.12.09 |
* 2009다59688 판결 -상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0) | 2015.11.27 |
2003다18494 판결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0) | 2015.11.27 |
98다2051 판결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 (0) | 201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