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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4294 판결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산물소리 2013. 9. 13. 17:56

<19>④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간의 특약은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된

  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표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

  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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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103]


 

【판시사항】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공2005상, 92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