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나,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들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司51>② 근저당권에서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
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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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12.1.(143),2454]
【판시사항】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 제360조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2. 1. 26.자 71마1151 결정(집20-1, 민2)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85, 486 판결(집20-2, 민73)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공198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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