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⑤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것은 아니다.
<司49>ㄷ.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 이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
는 데 참작되어야 한다.x
<行29>⑤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라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면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
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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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3.9.15.(186),1871]
【판시사항】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 제839조의2 ,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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