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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1284 판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산물소리 2013. 9. 15. 18:27

<19>④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

   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

<17>①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전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②조합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채권액 전액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1>⑤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도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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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보증금반환][공1999.6.15.(84),1134]


 

【판시사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 제704조 , 제7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공1988, 15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공1996하, 298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공1997하, 3454)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공1999상,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