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공평의 입장에서 사용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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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9.15.(13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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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상으로 사용을 계속한 기간이 40년 이상의 장기간에 이르렀고 최초의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대주가 이미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간의 친분 관계의 기초가 변하였을 뿐더러, 차주측에서 대주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경우,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의 상속인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3조 제2항 [2] 민법 제6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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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사13 판결(공1979, 11614)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공1994상, 198)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공1995상,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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