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②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司49>ㄴ. 乙이 자신의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과 丙은 합의하여 乙을 제명하거나 각자가 스스로 탈퇴할 수는 있지만, 그 동업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
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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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5.13. 선고 94다7157 판결
[공사대금][공1994.6.15.(970),1685]
【판시사항】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 제7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1448 판결(공1988,657)
1991.2.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공1991,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