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사용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行27>①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할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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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6. 선고 2006다60526 판결
[사용차권][미간행]
【판시사항】
사용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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