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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다1135,1136 판결 -이행최고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산물소리 2013. 9. 16. 18:58

<19>①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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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135,1136 판결
[건물철거등][공1979.12.1.(621),12263]


 

【판시사항】
가. 최고와 상당기간의 명시요부

나. 이행최고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결요지】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224 판결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