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③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司54>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도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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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대여금][공2000.6.1.(107),1168]
【판시사항】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판결요지】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 제429조 [2] 민법 제390조 , 제428조 , 제4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1995하, 2549)
[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공1999상, 750)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공1998상,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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