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92다44350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지는 않았으나 알고 있는경우

산물소리 2013. 9. 16. 17:54
<19>④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18>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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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43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51]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지는 않았으나 알고 있는경우 그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인 매수인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한 데 대하여, 매수인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05조 나. 제487조, 제54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118 판결(공1977,9974)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442)
1989.3.14. 선고 88다카112 판결(공19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