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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34160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

산물소리 2013. 9. 16. 17:26

<法19>①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

   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法16>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司55>④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에 丙이 “甲의 소외 乙에 대한 금전

  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항변이 인정되면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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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적극)

[3]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무(소극)와 중과실의 의미

[4]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이 유】

1.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2.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에게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무변제 전이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등 참조).

4.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404조 [2] 민법 제186조, 제404조 [3] 상법 제395조 [4]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공2004상, 436)
[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 442)
[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공2003하, 2080)
[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공2006하, 1126)